국회 본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등 38건 처리

입력 2017년07월19일 12시0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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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18일에 열린 제3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3건, 대법관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안, 방송통신위원 허욱·표철수 추천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분양권 전매량 및 미분양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지적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교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철도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대량 여객운송수단인 철도 운송부문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철도차량의 운전·관제 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난동을 일으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박정화, 조재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허욱, 표철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각각 의결하였다.

또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채택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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