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17년07월20일 22시3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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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7월 20일(목)에 열린 제3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며,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며,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현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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