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간부 행정소송'해임처분취소소송' 해임처분까지는 가혹하다 원고 승소판결

입력 2017년07월23일 17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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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격모독과 비하, 성희롱 발언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

[연합시민의소리]23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인격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간부가 행정소송에서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까지는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월 “A과장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격모독과 비하, 성희롱 발언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익산시는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A씨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차례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여직원에게 “피곤해 보인다. 남편이 안재웠냐”라고 말했으며, 목걸이가 없었던 여직원에게는 “여자가 목걸이도 안 하고 다니냐”며 목을 만지기도 했다. 귓불을 잡아당기고 이마를 만지기도 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또 인격모독 발언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굴욕감, 수치심을 가하기 충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익산시의 징계규정을 적용할 때 강등 내지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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