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7월28일 22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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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28일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사별 후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미혼모로 인정받지 못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김삼화 의원은 2016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사업지침)’에 혼인 경험이 있으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여 올해 1월부터 이혼 임산부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한해 수조원을 쏟아부으면서 혼인 기록을 이유로 저소득 미혼모에 대해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혼인신고를 한 기록이 있든 없든 현재 시점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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