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소화전 5m이내 주정차는 불법입니다!

입력 2017년08월01일 15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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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송림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사유동]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선 숙련된 소방대원,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가 필요하다.

특수화재를 제외하고 소방관은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데 소방차에 담긴 물이 소모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도심지역은 물론 상수도가 공급되는 농촌에까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은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과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시내곳곳은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나하나 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도로 지하의 맨홀 밑에 위치하고 있어 구분이 다소 어려워 지하 맨홀 소화전 뚜껑에 누구나 소화전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황색도료를 칠해 구분이 확연하도록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전 위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도 있다.
 
불법 주정차로 피해는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확산된다. 결국 한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셈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무심코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특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그러할 위험이 더욱 높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범칙금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 보다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작은 기초질서로 준수로 큰 재난을 예방하는 성숙된 시민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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