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5분의 기적, 길이 열리면 생명이 열립니다!”

입력 2017년08월09일 23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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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장 황정애]얼마 전 뉴스에서 출산 도중 뇌출혈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차량정체를 만났지만, 경찰과 시민의 협조로‘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목숨을 건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봐야 할 팩트 한 가지는..이처럼 터널 안에 있던 차들이 길을 터주어 일어난 모세의 기적이 미담이라기보다 법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며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고, 제5항은“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긴급한 상황에서“길 터주기는 생명로입니다.”주위에서도 자주 접하고,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공감하는 말이다. 이는 화재 ‧ 구조 ‧ 구급현장에서의 몇 분, 몇 초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또는 지킬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말과 같다.

이에 주기적으로 소방서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5분의 기적’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차량정체, 진입곤란 구간에서 소방차 통로 확보와 가두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시민들에게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도 목적을 둔다.

이렇듯 화재 및 구급출동의 신속여부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 요소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시민들의 작은 배려가 빛을 잃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요즈음은 전국 곳곳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놀라운 정도로 발전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길이 열리면 생명이 열립니다!”만약,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의 소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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