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학교내 고카페인 음료 커피등 판매 금지법 추진

입력 2017년08월12일 11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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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고자....

[연합시민의소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지금은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중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이다.

 
다만 교사들을 배려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커피 등이 판매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를 팔 수 없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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