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소화기 내용연수 알고 계신가요?

입력 2017년08월21일 10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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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방교 한민근
[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방교 한민근]새로 신설되어 시행된 소방법의 주요 내용 중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일이 2017년1월28일 이므로 2007년 이전 생산된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하므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하면 3년 동안 한 회에 걸쳐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성능확인 검사 신청기간은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달부터 1년 이내이고, 연장사용기간은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달부터 3년이다.

성능확인검사 시 소화기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기를 공백 없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갖춰야 하고 검사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성능확인검사 신청 여부를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다량의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는 대단지 아파트나 소방안전관리 2급 이상의 대상물의 경우 내용연수가 도래한 소화기를 연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절감을 위한 일이니 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소규모 대상물(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개수가 10~20개 미만)의 경우 제반 경비로 인해 성능확인검사는 불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신설 법조항의 적용에 혼란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로 시행일(2017. 1. 28.) 당시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2018. 1. 27.)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도록 여유기간을 주니 이 점을 양지하면 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분말소화기에 대한 사용가능 횟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축압식 분말소화기는 용기 내 압력이 떨어진 경우 교체를,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새로운 법령이 제정·시행되므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이를 교체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었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모든 시민이 소화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화재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소화기! 우리 모두 집이나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의 사용연한을 지금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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