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입력 2017년08월22일 17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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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 박융수)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9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과는 오후 9시, 중학교 교과는 오후 10시, 고등학교 교과는 오후 11시까지 교습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개정한 내용을 홍보하고, 개인과외교습자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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