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입력 2017년08월23일 10시0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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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각계전문가들이 함께 한 가운데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T/F 및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으로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해상분쟁 현황 및 처리실태를 발제하고 한국해법학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시 고려 요소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변호사회에서는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발표하는 등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일부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과 해양산업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해운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 해사사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항만, 항공 등 교통이 편리한 해양도시 인천이 해사법원 소재지로 최적지”라며,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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