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경선 시의원 2건의 조례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7년08월23일 21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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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의회 김경선 의원(자·옹진군)이 최근 2건의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경선 의원은,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이나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이동권과 접근권에 많은 제약을 받아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약자들을 위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발의에 앞서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 예고중에 있다.
 

김경선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관광 안내 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오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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