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제3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개최

입력 2017년08월27일 09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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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 주최 항만물류법 세미나 개최

[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시작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5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첫 세션은 한국국제사법학회 정병석 회장이 사회자로 나서 해상법상 쟁점과 개선방안 △선박금융 및 도선법상 쟁점과 개선방안,물류회사 및 화주의 피해와 개선방안 등 3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하대(前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초빙교수의 사회로 한국 정기선사의 입장, 인트라 아시아 정기선사의 입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자는 김&장 윤희선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 현대상선 이상식 본부장 등으로, 발표 뒤에는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 및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인천항만공사(IPA) 측은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산업의 발전에 항만물류산업이 미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법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형편”이라며, “학자와 연구자, 현장의 종사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물류 산업과 관련 법제의 현실을 논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물류산업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에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함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 축적을 통해 성과가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미나 문의 및 참가 신청문의는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 세미나 담당자 ☏ 032-890-8011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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