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입력 2013년06월27일 14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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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상 음식점, PC방 등 다음달1일부터 대대적 합동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옹진군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 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표지 미부착,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행정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이 지난 6월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면서 청소년의 흡연 유인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금연구역확대를 통해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지역주민들에게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참 고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업주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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