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도 운송질서 지도원 통해 불법행위 자율 계도

입력 2017년09월08일 10시2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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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택시운송사업 관계 법령에 대한 계도활동과 불법행위 예방 지도활동 등을 위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와 연계하여‘택시운송질서 지도원증’을 9월중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하는‘택시운송질서 지도원증’은 조합 및 양대 노조로부터 임직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총 43명에게 발급하며, 10월부터 계도 및 지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택시운송질서 지도원증’발급을 계기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택시업계가 자율적으로 계도와 신고활동을 펼치고, 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이용시민 서비스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택시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시민 서비스 증대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지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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