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9월13일 14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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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사업장 내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실효적으로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용중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을 자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관으로 위촉·운용하는 제도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 사업장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참여 , 법령위반이 있을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남녀 고용평등 제도한 대한 홍보, 계몽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한 현재 남성 감독관의 비율이 약 75%를 차지, 여성 감독관 비율의 3배에 달해 당초 제도의 취지도 살리기 어렵고, 성폭력 관련 상담과정에서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현황(2017년 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5,047명의 감독관 중 남성이 3,760명인 반면, 여성 감독관은 1,287명에 그쳤다.

 

이에 김수민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시 특정성별이 전체 인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수행 등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사업장내 남녀평등문제를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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