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9월15일 14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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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차별받는 6.25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법적형평성 개선”

[연합시민의소리]15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참전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 까지 예우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6.25참전유공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보훈체계의 개선을 약속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격에 맞는 보훈체제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6.25참전유공자들은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차별적인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현실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법이 개정되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애국정신 고양에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도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및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되며, 6.25 당시 참전한 UN의 17개 혈맹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근거까지 마련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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