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TA 발효 3년,1일부터 추가 관세인하

입력 2013년06월30일 23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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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형車 유럽 수출 관세 2%로 인하

[여성종합뉴스] 관세청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1일부터 양측 관세 미 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천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각각 내려간다.

유럽연합도 한국의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율은 4%에서 2%, 텔레비전은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 각각 내려가게 된다.

관세청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은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10%에 달해 한국의 승용차 수출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1일부터는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해 28번째로 회원국이 됨에 따라 한국의 크로아티아 수출물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으로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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