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7년도 청렴특별교육’ 실시

입력 2017년09월27일 09시3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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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9월27일에 청렴실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소속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관희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 동안, 인천시는 81회의 다양한 교육과 770건의 상담을 추진하여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줄이는데 노력한 결과, 1년 후인 지금은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우선 판단․적용하고 있어 공직 내부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자리매김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년 동안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알리고 이를 적용하는 사례 등을 교육했다면, 지금부터의 교육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소양으로서의 ‘청렴’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여서, 이를 실천하게 하는 교육적 메시지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이번 특별교육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상반기인 지난 5월 16일에 고위공직자 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교육에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90.6%)와 교육효과(91.5%)가 높게 나타난 설문결과에 따라 전 직원에게 확대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극으로 진행됐다.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찾음으로써 많은 공직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청렴실천의지를 확고히 해나간다는 내용이다.
 

공연 초반부에는 ‘비리’에 저항하는 의지를 담고 이를 실천하자는 ‘비리풍선 터뜨리기’이벤트도 진행됐다.

작은 이벤트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비리’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상황극에 동참하고 공유하게 되자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청렴연극이 끝나고 공직자들은 “기존의 교육방식과는 다르게 재미와 감동을 받음으로써 청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청렴실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관희 감사관은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2018년에도 청렴연극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직자가 당연히 갖춰야할 소양으로 ‘청렴’을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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