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 버스정류장 641곳 금연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3년07월01일 17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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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금연구역 확대

 [여성종합뉴스] 성남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개 단계에 거쳐 금연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1단계 금연 구역 지정 대상은 쉘터형 버스정류장부터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달 28일 성남지역 내 641개 모든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96곳, 중원구 93곳, 분당구 452곳으로 이곳 금연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경 10m이내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27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기간을 둔 후, 오는 28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본격 단속한다.

내년 1월에는 2단계 금연 구역으로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314개소가 지정되며, 2015년 1월에는 3단계 금연 구역으로 주유소 등 63개소가 지정된다.

이후에도 시민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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