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모노레일 '제안서 공모 재공고' 오는18일 오후 5시

입력 2017년10월06일 17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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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천시민들을 눈먼 장님으로 보면 큰일 난다며 ....."진심있는 행정 요구

[연합시민의소리]인천교통공사가 지난달 28일 공개발주를 낸 ‘월미궤도차량 운행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제안서 공모 개찰 결과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 후, 오는18일 오후 5시 재 개찰하기로 했다,

 

이에 의식있는 시민들은 지난 28일 인천교통공사가 ‘월미궤도차량 운행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공개 발주를 했으나  참가자가없었다며 지난 2014년 월미은하레일의 소형모노레일 전환 사업 민자 유치에서 자체 재정 투입 방식(월미궤도차량 도입 재활용사업)으로 변경했던 과정과 같아보인다며 "이제 인천시민들을 눈먼 장님으로 보면 큰일 난다며 지난 2009년 개통을 목표로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끌고 오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으로 전 국민들이 교통공사의 무능을 다 할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법망을 이용한 편법은 이제 안된다며 진심있는 행정을 요구한다.

 

‘월미궤도차량 운행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제안서공모는 재 입찰이 또 유찰 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의 계약을 위한  유찰'은 아닌지 의혹과 소문이 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A모(66세)는 현행법상 물품공급 계약은 얼마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제안서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정해져 있다며 지방정부가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민간투자사업자와 지위확인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강행하는 것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유찰 후 수의계약]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물품ㆍ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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