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입력 2017년10월11일 16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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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730건에 19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9월 27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

 

부과대상자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세입자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이며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부과기간으로 산정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구비하여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단위 부담금이 상향 조정되어 일부 대상자는 정기분 부과액이 인상되었다”고 밝히고 “정기분에 대한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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