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간이인명구조함’ 관리 미흡 , 민원 항의

입력 2017년10월11일 18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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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비치된 구명조끼, 안전법상 정기 검사와 시 검사원이 현상검사 등를 실시.....

[연합시민의소리]11일 인천시 옹진군이 해양안전시설 ‘간이인명구조함’에 따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안전불감증 옹진'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연휴기간 옹진군 관내 자월도를 방문했다가 뱃터에 설치된 구조함을 열어보고  관광객들은 깜짝 놀랐다며 손만대도 부서지는 구명조끼를 인명구조함에 넣고 보여주기, 형식적인 행정을 펼치는 군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어항시설내 설치된 간이 '인명구조함'은 사고 발생시 누구나 활용 할 수있는 안전시설로  위급시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제일’ 입법등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재난관련 매뉴얼등을 통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여객선 안전점검에 치우친 행정,  어항시설내 안전문화운동은 외면한 형식적인 안전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구명조끼는  「 선박안전법 」  제 18 조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 합격 → 형식승인 → 검정을 순서대로 거친 경우에만  비치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구명조끼에 대한 교체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비치된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안전법상 정기 검사와 시 검사원이 현상검사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체 필요성을 판단,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옹진군은 해양수산부 고시  에 따라 구명조끼에 대한 강도시험 ,  부력시험 등 국제적으로 의무화된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실시하고있는지? 언제 설치된지도 모르는 ‘간이인명구조함’에 안전불감증 행정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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