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7년도 출토유물 보관관리현황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가귀속을 진행한 135개의 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의 실적이 32.9%, 유물이관을 진행한 117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실적이 38.3%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2.6%였던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율은 2016년 42.4%, 2017년도 83.0%로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 기관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일부기관에서는 귀속율이 10%도 채 되지 않았다.
2017년 5월 기준 국가귀속대상 유물은 135개 기관에 1,578,652점으로 이 중 1,310,907점의 국가귀속이 진행되고, 267,745점의 국가귀속이 미진행 상태이다. 이 중 실적이 부진한 19개 기관의 국가귀속대상 유물은 140,477점으로 46,176점이 귀속되었고, 94,301점의 유물이 귀속되지 않았다.
유물이관의 경우도 2015년 65.2%였던 실적이 2016년 69.2%, 2017년 80.2%로 상승되었으나, 21개 기관에서는 2015년 실적에도 못 미치는 38.3%의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관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기관도 세 개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2017년 5월 기준 117개 기관, 1,310,907점이 이관 대상 유물로, 이 가운데 1,051,865점이 완료되었으며, 259,042점의 이관이 미진행 상태이다. 실적이 미흡한 21개 기관의 이관 대상 유물은 174,666점으로 이 중 67,348점만이 이관 되었고, 107,318점은 이관 진행되지 않았다.
국가귀속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행정처리 지연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자체에서 공고를 미등록한 경우가 24.4%로 많았다. 그 외에도 보고서 파일 등록 누락, 공고 진행 중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보면, 문화재 귀속의 가장 큰 지연사유는 행정상의 문제 등인 것으로 보인다.
이관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수장고포화가 35.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보관처리기관 협의 중이 27.8%였다. 국가귀속 지연과 달리 이관의 지연은 보관관리기관 수장고 부족이 주요원인인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과 이관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귀속과 이관이 늦어질수록 문화재는 훼손될 수 없다”며 “원인이 파악된 만큼 문화재청에서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 중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기관이 선별·신고하도록 하여 국가 귀속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국립박물관 등에서 이를 인수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