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입력 2017년11월09일 10시0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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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경인고속도로 부평 톨게이트 단속

[연합시민의 소리]인천광역시는 체납률은 높고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유기 체제를 구축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경찰청 범칙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오는 14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등에서 오전 09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된다.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강도높은 영치를 실시한다.
 
또한 차량 통행이 많은 톨게이트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찰청 범칙금 미납차량 등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전국 어디서나 체납액을 징수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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