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청장 고발한 아파트 '불법 확장' 단속

입력 2017년11월13일 20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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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인근 에코메트로 아파트 12단지 16개 동의 베란다 불법 확장 실태를 조사할 계획, 주민들 "보복행정"

[연합시민의소리] 13일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하며 구청장을 고발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베란다 불법 확장 조사에 착수, 오는14일부터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인근 에코메트로 아파트 12단지 16개 동의 베란다 불법 확장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남동구는 이 아파트의 베란다 불법 확장을 고발하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 전수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히고 베란다 확장은 2005년 12월 합법화됐지만 사업 승인이나 준공 뒤 확장할 경우 관할 구청의 행위 허가를 받은 뒤 확장해야 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구는 지난2006년 사업 승인 당시 베란다 확장 신고를 하지 않았던 335개 가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베란다 불법 확장은 구내 모든 아파트의 문제인데 특정 아파트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 아파트 주민들로 꾸려진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아파트가 입주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베란다 불법 확장을 단속하는 것은 구청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동구는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2009년 이후 8년 동안 베란다 불법 확장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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