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실시

입력 2017년11월14일 17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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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각종 홍보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신청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을 하기에,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11월부터 시행된 기준완화 내용은, 수급자 가구에 노인(만65세)이나 중증장애인(1~3급)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에 상관없이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소득·재산기준 적합)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보장결정 후 급여가 지원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으로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비수급 빈곤층 보호대상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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