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지난 10월 23일에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 실시계획(변경)(이하, 실시계획)을 30여 가지의 조건을 붙여 인가에 대해 지난 5월31일 지상 폐석회 처리 작업일지, 감시 활동을 한 시민위원회의 회의록 등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폐석회 처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OCI 폐석회는 상부에 5백63만㎥가 적치되어 있다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되었고, 하부에 2백62만872㎥가 묻혀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폐석회 완전처리를 위한 남구시민대책준비위원회는 지난13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석회의 안전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을 촉구 "OCI 지상 폐석회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인천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시민단체가 요청한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에도 남구청, 시민위원회 등에 떠넘기기 하다가 결국 공개치 않았다"고 인천시를 비판했다.
그동안 OCI 폐석회의 안전한 처리를 요구해 온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인천시의 실시계획 인가 조건 중에는 인천시와 체결한 기부채납 협약서에 따라 해당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기부해야 하고,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지난 9일 OCI 인천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용역 설명회’와 관련해, 시민 단체는 "유정복시장이 내년 지자체 선거용으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발표하기 위해서 서둘러 실시계획을 인가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인천시는 1,700억 원의 지방세 체납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를 5,000세대 대폭 늘려주는 특혜성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바 있고 안전한 폐석회 처리와 시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과 2009년에 각각 '폐석회 처리 협약서'와 '폐석회 처리 변경협약서'가 체결됐다.
인천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지상 폐석회 일부가 방치되어 있고, 이미 처리된 지상폐석회에 대해서도 안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증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지하폐석회도 전량 처리되지 않고 인천시에 기부채납 되는 도로와 녹지 부지에 91만6천400㎥의 폐석회는 그대로 방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이런 허술한 실시계획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십 년 간 공장가동에 따른 토양오염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에 새롭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사업이 끝나면 완료 검증 후 사업을 착공해야 한다" 라는 조건이 붙었다.
OCI 폐석회 치리 문제와 관련해, 박경수 인천평화복지연대 남구지회 사무국장은시민위원회의 자료공개 촉구와 함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적 감시 역할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시민위원회의 대폭적인 개혁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지하폐석회 처리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