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11월27일 13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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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7일, 정부미에 한정돼 경로당에 지원되던 현행 양곡비 지원제도를 햅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반 양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관리양곡만을 구입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일반 양곡(햅쌀 등) 또는 정부관리양곡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평소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과 함께, 일부 경로당에서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 대신 가래떡을 뽑아먹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실제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미는 장마철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장기 보관용으로 건조하다 보니 일반미보다 수분 함유량이 떨어져 밥을 지으면 퍽퍽한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고령화 시대에 경로당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에 정부미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개정돼 어르신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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