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입력 2017년11월28일 14시5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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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정부예산안 반영 여부,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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