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자원 관리 강화

입력 2017년11월30일 10시5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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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지하공간의 지하철, 건축물 등과 같은 대형 구조물 건설시 혹은 건설이후 유출되는 지하수의 적절한 관리 및 이용을 통한 수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으로 앞으로는 유출지하수를 특별한 이용 없이 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반면 유출되는 지하수를 하천유지용수, 공원분수, 공공목적 등으로 사용 때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경해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유출되는 지하수의 재활용을 높이고 귀중한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출 지하수란 '지하수법'제9조의2에 지하철, 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등 설치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기준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 신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기준이상(지하철역사, 터널 등은 300톤/일, 특·광역시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는 30톤/일)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정해진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하수법률상 유출지하수의 이용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고, 이용않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비용 부과 규정이 없어 이용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인천시의 앞으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미이용하고 하수도로 배출되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인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감경조항을 신설한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등 인허가 시 및 준공 승인 시 유출지하수 관련 신고사항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여 유출지하수 발생량 일 3톤 이상은 인허가 단계부터 유출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유출지하수 이용율은 이용신고 현황 기준으로약 12%정도로 저조한 편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하천유지용수 등 이용율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이고,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를 통해 소중한 수자원인 유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물순환 건정성 확보와 더불어 하수도 사용료 징수로 세입 증대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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