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운남 주차장부지, 소유권 이전 소 패소’ 20억 날려

입력 2017년12월15일 16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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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원 ‘철저한 감사요구, 담당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다음지도 캡쳐
[여성종합뉴스] 인천 중구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19일까지 23일간 '제262회 제2차 정례회'행정감사에서 관광진흥실 3건, 교통운수과3건의 최다 지적을 받았다.


영종, 용유지원단 교통지적과는 지난2011년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운남동 일대 2851㎡를 17억9840만원에 사들였으나 그 후 2년이 지난 2012년 갑자기 한국토지신탁이 이 땅의 주인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 9월 운남동 1526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으로 부지대금 17억과 소송비 등 20여억원의 손실가졌다.
 

당시 중구청은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합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2년이 지난 2012년 갑자기 한국토지신탁이 이 땅의 주인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2013년 1심, 2015년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패소하게 됨으로 토지를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중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정재 중구의원은 "토지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됐어야 했다면서 "원인 규명을 한 뒤 담당 공무원 비위나 과실 등이 확인 될 경우 감사도 진행해야 하지만 담당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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