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입력 2017년12월15일 19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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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15일 오후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노후소화기 교체안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방법 순서로 진행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와 종업원의 초기 대처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광주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 이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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