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천 화재사건 건물 소유주·관리인 체포영장 집행

입력 2017년12월24일 22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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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제천 스파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이문수)는 24일 오후 건물주 이모씨, 관리부장 김모씨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밝혔다.
 

건물주 이모씨에 대해서는 형법 상'업무상 과실치사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관리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24일 오후10시4분경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10시35분경 피의자들을 체포하여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향후,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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