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특별사면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

입력 2017년12월29일 18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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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 부패범죄자 사면권 제한....

[연합시민의소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  전체 대상자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로 165만명에게 혜택을 줬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반부패 범죄 사범과 시장교란 행위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사면 원칙은 부패 척결을 통한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라는 명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원칙이기도 하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사면을 해줄 만하다는 시중의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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