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입력 2018년01월10일 19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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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박성석)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보수교육 신설)'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소방안전교육)에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15.1.20 공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 보수 교육이 신설되어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21 시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법령 개정 전인 2016년 1월 21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이수가 가능하며,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안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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