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풍등 날리기 규제 제도 홍보

입력 2018년01월23일 11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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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부소방서(서장 서상철)는 23일 풍등 날리기 규제 제도를 홍보하고자 나섰다고 전했다.

중부소방서는 지난 19일 오후 7시 5분경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서 풍등이 천막 위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2대와 소방대원 6명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26일 풍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12조 1항을 개정해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고, 적발 시 2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망을 품은 풍등은 사람의 손을 떠나면 날아다니는 불씨가 되어 화재를 일으켜 다른 시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며 “시민들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풍등 날리기 금지 및 화기취급에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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