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설 대비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

입력 2018년01월24일 13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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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업체는 농축수산물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와 원산지 거짓표시 1회와 미표시 2회 이상으로 적발된 자는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처벌강화 내용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450-68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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