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입력 2018년01월25일 16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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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건축물의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구는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개방화장실 지정 적합 건축물 규모를 1,000㎡ 이상 건축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했다. 이로써 계양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민간 건축물 규모는 219개소에서 547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구는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또는 팩스로 지정 희망신청을 받아 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 지역상황, 유동인구의 사용빈도수 등을 감안하여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매년 화장지 등 편의용품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구에서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시설을 정기․수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방화장실 지정은 신규 화장실 설치에 따르는 관리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소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선진화된 화장실 예절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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