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설․추석 명절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면제

입력 2018년01월28일 11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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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28일  설과 추석 연휴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인천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인천광역시는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터미널 이용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용객이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역시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400원∼1,500원)를 명절기간 동안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터미널 이용료 면제기간은 설 및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2일 동안으로 각각 5일간이며, 면제 대상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해당된다.
 

첫 지원이 이뤄지는 올해에는 설(2월 14일∼18일), 추석(9월 22∼26일) 기간 동안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 항로는 4개로 백령, 연평, 덕적, 이작이 기항지이며, 경유지를 포함하면 11곳의 섬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도착지가 안산시 관할인 육도, 방아머리, 풍도지역은 여객운임 지원 및 터미널이용료를 면제 받을 수 없으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운임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가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터미널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명절기간 동안 섬 관광객 및 귀향객 등 연간 3만여 명이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인천광역시의 명절연휴 여객운임 전액 지원으로 명절기간 연안여객터미널 이용 여객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 항만시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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