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 폐지

입력 2018년02월05일 17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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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창업․벤처기업 및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실적제한이 폐지되는 대상 계약은 2018년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용역, 2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기타 공사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에서도 당장 개선이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 우선 반영하였으며, IPA는 창업․벤처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공사계약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IPA는 새 정부의 “공정 시장질서 확립”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과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추가 개정될 경우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금번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를 통해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에 더 많은 창업기업 및 벤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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