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18년 설 명절 대비 정량표시상품 점검 실시

입력 2018년02월07일 14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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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곡류, 설탕, 주류, 화장지 등 주요생필품에 대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쌀, 밀가루, 쥬스, 과일 잼, 설탕, 커피, 라면, 과자, 햄, 꿀, 우유, 식용유, 고추장, 음료수, 화장지, 랩, 호일 등으로 상품 정량 표시여부, 상호 또는 성명 부기 여부, 상품에 표기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 한다.
 

또한 중구는 구청사 민원실에서 5일부터 6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조사품목(과자, 냉동식품, 꿀 등)을 선정하였으며, 조사 결과 정량 미표시 및 상호 미부기 시, 표시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범위 초과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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