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주민 안심통행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추진

입력 2018년02월12일 18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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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이명교)는  국도가 통과하는 마을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국도 주변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많고 주행속도가 높아 위험한 국도의 마을 통과구간과 전‧후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최고제한속도를 낮추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올 상반기까지 국도17호선 서원구 남이면 가마‧가좌리, 현도면 선동‧매봉리 일원, 청원구 오창읍 창리‧장대리 일원, 국도25호선 상당구 남일면 효촌‧고은리 일원 등 총 4개 구간 7.64Km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구간 내에서는 최고제한속도를 기존보다 10∼20Km/h 낮추고, 제한속도표지 및 노면표시, 무인단속카메라, 대형통합표지,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통행환경을 개선 할 예정이다.

이명교 흥덕경찰서장은 “고령화 추세와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도‧지방도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청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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