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입력 2018년03월02일 18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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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부터 23일까지‘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중학생의 경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그 외에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이 지난해 보다 대폭 인상됐으며,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게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교육급여 신청 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가 자동(간주) 신청되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실시하며, 선정 결과는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한다.
 

지원 대상자가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지원청 및 지역별 학교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을 통해 2018년 지침 개정 사항, 나이스 시스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세입 업무처리 등을 안내했다.
 

기타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17년 2월말부터 운영),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교육급여・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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