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달라진 소방차 출동로 개정법령 홍보

입력 2018년03월08일 20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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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소방서(서장 정병권)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차 출동로 관련 개정법령을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홍보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상향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강화됐다.
 

다중밀집시설 주변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관련규정이 없었으나 오는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소방본부장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지역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소방차 출동로와 관련해서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5m내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단속대상이나 소방관련 시설은 빠져있었으며 8월 10일부터는 소방시설을 포함한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20만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에서도 세대 당 1차량을 넘어 2대 이상 보유하는 등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소방차전용으로 표시된 자리까지 주차를 한다면 소방차가 통행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서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법제화해) 이 구역(간)에 주차할 경우 최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이러한 모습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련해 이러한 법령개정 사항을 시민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관계자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각도로 집중 홍보할 것”이라며“시민들께서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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