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법률 신설 안내

입력 2018년03월15일 12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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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연일 이어지는 화재에서 피해 절감과 효과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개정된 소방관련 법률을 안내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가(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됐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 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전용구역이 설치되고 전용구역 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전용구역 내 차량부서를 통해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바뀌는 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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