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13일)는 치러지는 각급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인천지역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42.1%인 69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중안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에서 등록한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시장 3명(더불어민주당 2, 정의당 1) ►교육감 2명 ►구청장 35명(민주당 20,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5, 정의당 2, 무소속 1)►시의원 54명(민주당 34, 한국당 15, 바른미래당 2, 노동당 1명, 무소속 2) ►구의원 70명(민주당 25, 한국당 25, 바른미래당 11, 정의당 3, 민중당 2, 우리미래 1, 무소속 3) 등 164명이다.
후보등록과 함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5월 23일)까지 공개하는 이들 예비후보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42.1%인 69명이 전과자로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시장 2명, 구청장 17명, 시의원 23명, 구의원 27명이다.
또 정당별 예비후보 전과자 비율은 ▲민주당이 81명 중 34명으로 42.0% ▲한국당 47명 중 24명으로 51.1% ▲바른미래당 18명 중 4명으로 22.2% ▲정의당 6명 중 3명으로 50.0%다.
전과 건수는 1건 36명(52.2%), 2건 17명(24.6%), 3건 8명(11.6%), 4건 4명(5.8%), 6건 3명(4.4%), 7건 1명(1.4%)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회변혁운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는 9명으로 분석, 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후보,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안희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정의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민주당 강병수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등 5명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전과로 판단된다.
전과 중 가장 많은 것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포함)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9명이 해당됐고 나머지 전과는 폭력, 재물손괴, 사기, 무고와 건축법, 저작권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대기환경보전법, 부정수표단속법, 식품위생법, 주차장법, 상표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다양했다.
6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자유한국당 구의원 예비후보 L씨는 특수절도, 사기, 도박개장·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두 번의 집행유예와 다섯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른미래당 S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공용건물 손상 및 폭력, 폭력 및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6건의 전과로 한 번의 집행유예와 다섯 번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범죄경력 경연장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치 혐오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며 지방선거에 회의론을 우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