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는 점과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영장청구 결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66)에게 그동안 수사 경과와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 이후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해달라"는 박 장관의 의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연달아 구속한다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통상의 형사사건처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청구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늦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건이라 검찰 입장에서도 모두가 심사숙고해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며 207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에는 10여 개 범죄사실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각각 국정원 특활비 10억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제외,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다스 자회사 등을 통해 각각 59억원·99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며 "처남 김재정 씨 사망 이후 기획재정부에 지분을 일부 물납해 현재는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혐의를 적용했다.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에서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도 영장에 포함, 김씨가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검토시킨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을 토대로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삼성 소송비 대납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17억5000만원), '민간 금품로비'(35억5000만원) 등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에 달한다.
이 밖에도 청와대 문건을 불법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