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업무보고 "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 방안 검토” 밝혀....

입력 2018년03월20일 14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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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절차에도 현재 대법관 지명 절차와 유사한 추천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시민의소리]  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근거규정 자체를 없애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내에 바뀌는 대법관 전원을 제청할 수 있다.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적임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추천위 규칙 제7조 1항에 따라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고 추천위는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이 사람을 추천인 명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추천위 활동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안이 확정되면 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관 11명의 후임자 제청 과정에서 제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만 행사하는 셈이다.
 


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절차에도 현재 대법관 지명 절차와 유사한 추천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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