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18년03월23일 11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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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구(구청장 김홍섭)는 오는 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000원 ~ 1,500원, 벽보는 100매당 5,000원, 전단은 100매당 3,000원, 명함은 100매당 2,000원 등을 지급한다.
 

4월중 시행을 위해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었으며,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3월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32명이며 영종·용유지역은 별도로 시행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이 사업은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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