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치매 노인의 생활자금 편취한 피의자 구속

입력 2018년03월26일 17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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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서장 권수각)는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치매 노인 B씨(65세, 무직)의 생활 자금 3,870만원을 편취한 A씨(51세, 무직)를 준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치매노인 B씨의 담당하고 있던 진천군 사회복지사 C씨는 지난21일  오전에 치매 노인 B씨의 통장에 잔고가 0원인 것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진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조카로 사칭한 A씨가 지난 2월27일 은행창구에서 B씨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고 이체하는 범행장면이 담긴 은행 CCTV를 확보하였고,경찰은 사건 제보를 받은 지 4시간 만에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였으며, 피의자 A씨는 3,87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은 돈 1,450만원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또한, 진천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제보하여 검거에 공이 있는 사회복지사 C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력 집중으로 초기에 해결하여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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